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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

민·관 합동 협의회 개최…축종별 대표·설계사 등 참석

정읍시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행정(축산과, 건축과, 환경관리과)및 축종별 대표, 설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 응답및 건의사항 청취등 2시간동안 진행됐다.

 

축산 축종별 대표들은 설계비에 관심을 보였고 축산연합회는 완주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계비를 책정해 줄것을 부탁했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의 적법화 절차 △가설건축물 인증 범위 △소유주가 상이한 경우 추인방법 △임대 기간 내 추인 △건축년도 추정 및 확인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설계사협회는 5월초까지 정읍축산연합회에 적정 가격을 책정, 답변하기로 했다.

 

시 축산과(과장 서영종)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미 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양성화에 나선것이다.

 

양성화 추진 기한은 2018년 3월 24일까지이고, 대상시설은 가축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다.

 

무허가 축사의 유형을 보면 △관련법에 따른 허가와 신고 없이 건폐율 등을 초과한 축사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사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퇴비사및 축사와 축사 또는 축사와 퇴비사간을 연결해 축사공간을 임의로 확장해 가축사육 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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