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도구·현장 내부·살해자 인공호흡 등 정확히 구술
“꿈속에서도 사건 장면이 나타날 정도로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 점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범행을 자백하는 이유가 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자신이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한 이모 씨(48·경남)는 이같이 답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 공판이 열린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 이날 2차 공판에 출석한 이씨는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 심문에서 범행 당시의 날씨, 범행도구, 사건 현장의 내부구조,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입에 물을 부은 뒤 인공호흡을 했던 정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10여 년이 지난 사건을 이렇게 소상히 기억할 수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씨는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고 대답했다.
완주군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3인조 강도가 슈퍼에 침입해 집안에 있던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최모 씨 등 선·후배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이들 중 최씨가 지난 2000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002년 2월 기각됐다.
그러나 최씨와 담당 변호사가 지난해 3월 유족이 보관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인물들의 사건 기록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에 두 번째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옥살이를 한 최모 씨 등 3명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의 범행을 상세히 기억하는 진범이 자백을 하고 있는 만큼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다음 공판(26일 오후 2시)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장물 처분자, 현장 검증 동영상 등을 증인 및 증거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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