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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행자부, 무분별한 난립 방지 / 계획부터 사전 협의 의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고, 설립을 위한 협의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 18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총 618개로 지방공기업(410개)보다 많다. 하지만, 일부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경우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됨으로써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50개 출자기관 중 76%인 38개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였고, 6개 기관은 완전 자본잠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남발로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신규 설립하거나, 지방자체단체의 ‘기준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특히 72%에 달하는 403개 기관이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규모로 운영 되고 있어 소규모 기관의 난립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심각하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설립 타당성이 없는 기관, 기존 기관과 유사한 기관 또는 소규모 기관 등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설립 계획 단계에서 시도는 행정자치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1차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지방연구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검토 결과만 인정하도록 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무원의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설립 협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등 무분별한 설립을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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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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