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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의 날' 운영

도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정보 공개의 날’이 지정돼 도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 집행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주요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표된다.

 

전북도의회 송지용(완주 1)·최인정(군산3)·정진세 의원(비례)이 공동 발의한 ‘전라북도 행정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 22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와 관련해서는 주관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그 대상과 범위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진세 의원은 “조례의 제정 목적에 따라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도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전북도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도민들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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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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