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어 국민의당도 찬성 기류
4·13 총선 후 여소야대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 입장이 바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에서도 개정에 찬성하는 기류가 조성되면서 관련 논의도 좀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한 현행법을 개정하려면 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국민의당이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함께 적극적으로 개정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에 대해 저희 당이 더 적극적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공론화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다당제로 되어갈수록 선진화법은 불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일단 새누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해놨고, 최근 3당 원내대표가 모였을 때 국회의장이 중재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지막 임시국회서 논의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19대 임시국회에서 선진화법이 개정될 가능성에 대해선 “이것도 선진화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원내 제1당이 된 더민주는 일부 비대위원이 개정 필요성을 밝히자 당 차원에선 공식의견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야 합의 불발시 예산안 자동 처리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의지가 강하다.
이종걸 당 원내대표도 전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국회 예산의 경우 자동 상정 규정이 있어서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 처리가 선진화법에 있기 때문에 여당 입법이 거의 심의되지도 못한 채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악습이 계속돼 반드시 논의가 있어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19대가 끝나기 전에 개정을 해야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까지만 해도 현행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며 개정을 강력 추진했지만 총선 후 과반이 붕괴되면서 태도가 달라졌다.
야당의 선진화법 개정 언급에 새누리당 한 핵심 당직자는 “우리가 개정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버티더니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태도를 바꾸느냐”면서 “이번 국회 남은 기간에는 민생 법안 처리에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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