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3월분 어린이집 긴급 지원액 소진 / 도교육청 '추경 반영 않겠다' 입장 유지 / 보육대란 우려 속, 20대 국회 해결 기대
전북도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긴급 지원했지만, 이마저도 소진되면서 누리과정 예산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전까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보육 현장에 전가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2월 1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1~3월까지 3개월분의 운영비 47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료 22만원, 교사처우개선·운영비 7만원으로 나뉜다. 전북도에서 지원한 47억원은 교사처우개선·운영비에 해당한다. 전북교육청에서 돈을 받아 어린이집에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자 도비로 먼저 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1~3월까지의 한시적인 지원이다. 당장 도내 어린이집은 4월분 운영비를 받지 못 했다. 운영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등으로 쓰인다. 전북도는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후속 대책마저 전무한 상태다.
또 전북도교육청은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정부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의무지출 경비라며 교육청의 책임으로 떠넘길 뿐,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아 4·13 총선 전과 다름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청의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의 특정재원을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쓰도록 특별회계에 편입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13 총선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법안을 폐기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향후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간 예산 정산을 둔 갈등도 우려된다. 전북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북도가 ‘선집행’했으니, 전북도교육청이 ‘후정산’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안에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현재처럼 전북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태도를 고수한다면 ‘정산 주체’에 대한 해석차가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