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유재산권 침해·시민불편 해소
김제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부지의 토지 가운데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청구대상이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이 보상 대상으로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및 잔여지 보상은 청구대상이 아니다.
매수청구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부지 매수 청구서가 접수되면 매수 청구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토록 규정 하고 있다.
관계자는 “매수결정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약 등 불편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산정 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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