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전 2개월 넘게 ‘선거구 실종’ 사태를 불러온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을 위헌으로는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개정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송모(30)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올해 3월 선거구가 확정돼 ‘입법 부작위’ 상태가 해소됐으므로 예비후보 등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이상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하면서도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한 국회를 질타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1년 2개월 동안 개선입법 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입법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시한을 지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선거구 획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합리적 기간 내의 입법지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선거구 미획정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선거구 공백 상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선거가 임박해서까지 관련 법률을 마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인지에 관해 해명이 이뤄진 적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본안 판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구는 선거운동 자유와 선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전제”라며 “선거운동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제한된 선거정보에 바탕을 두고 실시된 선거는 자칫 민주적정당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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