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요구했지만 적극적 검토 안 이뤄져 / 도내 업체 참여도 희박
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부산·강원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지만, 전북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수도권은 이번 결정으로 시내면세점 포화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에는 여전히 시내면세점이 전무하고, 정부의 신규 허용 계획도 감지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한국무역협회와 시내면세점이 없는 자치단체 등이 신규 개설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적극적인 검토도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시내면세점의 수익 전망이 불투명해 중소·중견업체의 참여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마디로 호남지역에 대한 정부의 시내면세점 개설 의지도 미약하지만, 시내면세점을 유치할 전북도의 역량도 부족한 상태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에 4개, 부산과 강원에 각각 1개씩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3년 평균 1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매출액도 5년간 평균 20%씩 성장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부산과 강원은 크루즈 관광과 동계올림픽 지원 명목이다. 단,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4개 중 1개는 중소·중견업체만 신청하도록 제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호남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계획은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면세 시장 성장 추이를 살펴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신규 시내면세점 개설 요건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하려면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지역 외국인 관광객은 2013년 16만 6000명, 2014년 21만 6000명, 2015년 19만 3000명 수준이다.
또 중소·중견업체도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지만, 투자 부담이 막대하다. 도내에 공항 등 출국 경로가 없어 구매 상품을 인도할 때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현재 면세 업계의 물품 조달 구조상 해외 유명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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