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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전북도, 오는 31일까지

전북도가 이달 중으로 2015년도 귀속 소득세(종합소득분)를 신고·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201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이다. 종합소득의 종류로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8%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이 소득세의 10%를 유지하므로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소득세 납부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성실신고납부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가 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 하면 된다.

 

방문신고는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뒤 개인지방소득세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신고·납부를 불이행하면 무신고가산세 20%,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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