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참여시 병원 병동의 일부 병상만 참여 할 수 있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 제공을 원칙으로 하므로 병동의 일부 병상만은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동의 병상 규모를 줄여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경우 병상 수 변경 내용을 관련기관에 신고한 후, 변경된 병동으로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의료기관의 모형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중장기적인 입원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간호필요도가 급성기 의료기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모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급성기 병원에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그에 맞는 서비스 모형 개발된 이후 적용 검토 예정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간호인력 현황 변동 시 심사평가원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확대 및 축소, 간호인력의 변경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대상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변경 시 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선택진료비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선택진료비는 의사의 진료에 대해 산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중 입원관리료에 대해 산정하되, 환자의 입원병실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 입원관리료의 15%내에서 산정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 에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종합병원·병원급 요양기관으로서 병동단위로 하며, 일반병동의 병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서울소재(간호 3등급 미만)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됩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간호·간병서비스병동 입원료 산정 및 지정을 위한 제반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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