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배경으로 지역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시급하고, 열악한 지원금 탓에 지역아동센터가 후원과 자원봉사 등에 의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짓기 위해서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무주군 관내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예산부족으로 시설운영 미비,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등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격차가 해소되고 사회적 문제인 양극화 현상이 극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 관내에는 현재 6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는 이 의원과 무주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관계자들이 수 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관계자는 “지원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무주군 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외아동들의 복지에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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