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15일 기업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근로자 4명과 공모한 사업주 K씨 등을 적발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사업주 K씨는 지난해 3월 근로자 4명을 채용하면서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액은 1000여만원으로 군산지청은 이들에게 배액징수를 포함해 2700만원을 징수하고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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