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1:16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성범죄 항소심 중 또 성추행 대학생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17일 전주시내 대형서점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 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추행했고, 그래도 실수로 신체를 접촉한 것 뿐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 사회로 복귀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고사동 모 쇼핑몰내 서점에서 서모 양(15)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이날 하루 12명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