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김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정 A의원에 대한 비방 글이 사법당국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사법당국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지난 9일 김제시의회와 김제시청, 지역 주간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복사한 전단지가 일부 의원들 방에 뿌려진 것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해 의회 및 시청 등의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글을 올리는 것은 자신을 흠집내려는 처사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자체가 부끄럽다”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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