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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년만에 '탄소법' 국회 통과…전북 '100년 먹거리' 탄력

융복합 기술 국가 주도 체계적 육성 기대

▲ ‘탄소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 19일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봉주 기자

전북지역의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의 발전을 이끌 일명 ‘탄소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19일 열고 재석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5명(기권 3명)으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141일만이다.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개발 기반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탄소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또 민간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들을 추진토록 해 탄소산업 연구개발은 물론 정부차원의 탄소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법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부터 탄소법에 의한 지원이 본격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탄소법 제정은 이번 4·13총선에서 3당 체제로 바뀐 전북 정치권의 ‘협치(協治)’ 성과물로 평가된다. 19대 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지도부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자 등은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단 등에 탄소법의 본회의 상정을 강력 요청하는 등 탄소법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섰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북 정치권에서는 당적에 상관없이 여야 모두가 탄소법 통과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병)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김 의원은 “탄소법안을 발의한 후부터 통과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뒤늦게라도 통과해서 다행이다. 탄소와 같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됐으니, 전북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탄소법 국회 통과 직후 ‘법안을 발의해 준 김성주 의원, 상임위(산업위) 단계에서 고생하신 전정희 의원, 홍영표 의원(고창), 법사위 및 본회의 단계에서 힘써주신 이춘석 의원, 김관영 의원, 정운천 당선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탄소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과 탄소법을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펴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일명 원샷법과 테러방지법은 통과됐지만, 탄소법은 이달 18일까지도 통과가 불투명했다. 지난 15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무쟁점 법안 120개에 포함되지 못한데다, 새누리당은 또 다시 탄소법을 더민주에서 반대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연계하는 전략을 폈다. 이런 가운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18일 여야 3당이 탄소법의 본회의 상정을 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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