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 유명무실

군산 경포초 인근 불법주정차·화물차 통행 많고 안전요원도 없이 공사진행…학생 보행 안전 위협

▲ 군산 경포초등학교 통학로의 한 공사현장에서 등교시간 학생들에 대한 대책 없이 도로를 막은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군산시 경포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의 교통난이 심각해 어린이들의 안전 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원룸 신축공사로 인한 건설용 화물차량의 수시통행은 물론 지난해 완공된 하수관거 보수 공사 이후 생긴 도로 패임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학생들의 통학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산시는 공사현장 인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조례를 만든 바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조례가 사용된 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군산시 경암동 경포초등학교 후문 도로변 길가에 주차된 주정차 위반 차량은 물론 건설 차량들이 운행하다 떨어뜨린 흙더미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다.

 

더욱이 후문과 인접한 곳에서 원룸 신축공사가 진행, 대형 트럭은 물론 트레일러와 크레인 화물차량이 수시로 왕복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안전요원 미 배치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조차 지난해 진행된 하수관거 공사와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 울퉁불퉁 한 누더기 도로로 변질됐다.

 

특히 도로 공사 이후 도로 패임현상이 곳곳에 생겨 비오는 날 차량이 이곳을 지날 때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물을 튀기는 등 어린이들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8조2항)를 만들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명시해 놨다.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수 있으며,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포초등학교를 포함한 군산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현장에서 조례에 근거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안전요원의 배치 없이 대형크레인과 화물차가 통행하고 심지어 학교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대형 레미콘 차량이 불법 주정차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통행에 대한 대책 없이 길을 막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시의회 조경수 의원은 “지금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보행량이 많은 주거·상업지역 이면도로의 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 전용길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계한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에서 학교까지 보도의 설치나 보행동선이 차량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군산시 행정에서는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를 위한 전수 실태조사와 함께 중장기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