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할까.
임대료는 한번 계약을 맺으면 만기 때까지 그 금액을 유지하는 게 통념이다. 하지만 때로는 집주인의 중도인상 요구가 타당할 수 있어 통념보다는 협상이 필요해 지기도 한다.
집주인의 중도인상 요구는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근거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제반 여건의 변화가 있어 애초 약정한 임대료 수준이 적절치 않게 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집주인의 증액요구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요구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증액청구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는데, 인상청구의 한도는 약정한 차임 등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청구 시기 역시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한편 제한범위 내의 증액청구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할 의무는 없다. 즉 집주인의 청구로 바로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의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져야 그 금액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만큼 쌍방의 협상 노력이 매우 요구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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