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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기업 발목 잡는 자치법규 완화 추진

군산시 규제개혁위, 6개 사안 정부에 건의키로 /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유수면 사용 등 해결 전망

#1. 새만금해상풍력(주)은 36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내축에 풍력발전기 35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호안 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협의를 완료했지만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동의’로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2. 군산2국가산업단지 현대중공업 인근 4번지는 도로의 끝부분으로 교통통행이 거의 없어 사실상 도로 기능이 마비돼 공단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는 법의 맹점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돼 오고 있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대상이 아닌 공공임대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불가로 영유아의 보육환경 불균형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임대아파트가 영유아 복지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그간 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규제들이 대폭 완화 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201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와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에 대한 부서검토 보고 후, 규제지도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과제 등의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불합리한 규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행태 개선 △국가산단 내 기능이 상실된 도로의 임시주차장 설치 허용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허용근거 마련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자의 위탁 급식 운영시 이중신고 규제 완화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의 과적단속 기준완화 △청암산 에코라운드 생태관광지 내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6개 사안이다.

 

이날 군산시는 시민생활 불편 및 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등 중앙부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는 6건의 건의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물을 전북도에 제출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4월 실시한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을 위한 보고회 개최를 통해 31개 비친화적 항목 중 21개 항목을 개선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옥외테라스 일부허용,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등 규제지도 비친화적 지수 10개 항목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추가로 개선키로 의결했다.

 

김양원 군산 부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위해 신속한 지방규제 해소로 투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며 “대민 접점의 최일선에 있는 지차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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