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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치단체 재정 지출 투명성 강화

회계책임관 지정 총괄 관리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토록 하는 지방회계법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이 법으로 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예산낭비 및 회계비리가 체계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모든 자치단체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관리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각 관서별로만 이뤄지던 회계관리가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치게 돼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명시했다.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회계공무원의 현금보관 및 지출이 원천 금지되는 대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자치단체 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강화교육도 의무화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법체계가 마련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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