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관 지정 총괄 관리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토록 하는 지방회계법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이 법으로 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예산낭비 및 회계비리가 체계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모든 자치단체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관리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각 관서별로만 이뤄지던 회계관리가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치게 돼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명시했다.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회계공무원의 현금보관 및 지출이 원천 금지되는 대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자치단체 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강화교육도 의무화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법체계가 마련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