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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추진…정치권도 법제화 힘 모은다

여야 지역구 의원들 '국회 공론화' 공감 / 탄소법 이어 두번째 '협치' 결과물 기대

전주시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35%’에 대한 법제화에 나선 가운데 전북 정치권이 관련 법안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주지역 여·야 의원들이 법제화에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혀, 최근 전북정치권의 공동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한 ‘탄소법’에 이어 두번째 여·야 협치의 결과물이 나올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30일 “도내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수도권 의원들도 결사반대할 일도 없는 법안이다” 며 “반드시 강행해서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전주병)도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역 인재를 15% 정도 채용해 놓고 생색을 내고 있다. 여·야 의원들과 반드시 법안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병)은 “법제화를 해야한다는 데에 100%공감한다” 면서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35% 채용률을 의무화하는 데 법률적 제약이 없는 지 검토한 뒤, 국회에서 공론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을 맡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0일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35%를 의무채용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제안했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은 이전지역이 속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하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3.3%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곳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14.6%(512명 중 75명)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내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유출된 곳은 전남(3556명)으로, 전북(3014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도내 혁시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전체 666명 중 전북 출신을 79명만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킬 때 지역의 산업수요와 인력 수요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면서도 “현재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를 볼 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5% 의무채용률이 가져올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출 억제만 고려할 게 아니라 미래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며 “청년들이 도내에서 일자리를 잡고 정착한 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전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주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및 고용현황 공개 의무화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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