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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김영란법 제외를" 농협조합장, 정부·국회 건의

전북을 비롯한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항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크게 3가지로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줄 것과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농협법 개정법률(안)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 등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김영란법에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제한되면 농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이는 바로 농가소득 감소로 직결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의 제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이자보전 지원기간 최소 5년 이상 연장 필요하며,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제도 개선,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및 농협 운영에서 자율성 보장 등 농업인 조합원의 의견이 농협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내고 성장산업으로 키우자’며 국회와 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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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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