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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노력 손놔

관련 법 '~할 수 있다' 권고조항뿐 / 자의적·소극적 해석 복지부동 태도 / 부산 채용비율 27% 전북 14% 그쳐 / 전주시, 기관 4곳에 이해 협력 당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노력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에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우선 고용’ 근거가 마련돼 있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있지만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12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혁신도시법) 29조 2항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혁신도시법 29조 3항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 지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무화 규정은 아니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의지만 있다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다.

 

도내 한 변호사는 “당초 혁신도시법이 제정됐을 당시 대부분 조항이 ‘~할 수 있다’고 된 부분에 대해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이 많았다”며 “사실상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공공기관들이 자의적·소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높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공공기관들의 행태는 행정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복지부동’의 자세를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부산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무려 27%에 달했지만 전북혁신도시는 그 비율이 14.6%에 불과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에 나서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4곳의 인사업무 부서장들과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35%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도시법 29조 2항에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 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공공기관들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전주시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오는 14일 전주에서 열리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국내 혁신도시 지자체간 공감대 형성에 주력,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필요성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국민의당)도 앞서 지난 8일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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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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