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2일 특혜성 가축면역증강제 및 토지 개량제 구입으로 김제시에 16억원 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건식 김제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고향 후배 정모씨(62)로 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가축 보조사료 등을 구매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가축면역증강제 14억6000만원 상당을 무리하게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담당부서의 반대와 농가들의 선호도가 낮은데도 이 증강제를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방식으로 구매하도록 한 혐의와 농촌진흥청 등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토지개량제도 정씨 회사로 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제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정씨로 부터 쏘나타 승용차 1대와 수천 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친분을 유지해온 이 시장이 정씨의 청탁을 받고 김제시에 이 같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아내가 정씨로 부터 2009년 9월과 지난해 1월 현금 5000만원 씩 1억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지만 2~3일 후 곧바로 돌려준 것을 확인했고 뇌물을 수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시장 측은 “후배의 부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제품들을 사용한 뒤 그 기간 동안 김제에서 AI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들고 “농민들을 위해 정책을 세운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