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위해 청사 출입 제한키로
김 의장은 10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의회는 그동안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어제(9일)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과 도의회사무처 관계자가 사전에 만나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물리적 충돌 이나 무력시위 등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출입 및 방청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본회의 시작부터 끝난 이후까지 본회의장과 출입문 주위에서 방호활동을 펼쳤지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김 교육감을 쫓아간 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00여명의 돌발행동으로 김 교육감과 부교육감, 그리고 도청 직원 등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김 의장은 “도의회는 어제(9일)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등과 협조해 청사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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