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무주·장수·순창 지역에 사는 임산부에게 내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로 20만 원이 더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 원(쌍둥이 이상은 7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20만 원이 인상된다. 출산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나 고운맘카드 등으로 지원된다.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추가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내면 된다.
그동안 저출산 등으로 지방 산부인과가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는 산모들은 정기검진이나 원정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지원금이 상향되는 곳은 도내 4개 군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37곳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분만 취약지역에 오는 2020년까지 산부인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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