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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의회 '조례 다툼'

주민들 혜택 축소 추진 / 통합 무산 또 다른 갈등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에서 때 아닌 ‘조례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과거 전주·완주 시·군 통합 추진과정에서 완주군 주민들에게 부여했던 다양한 혜택을 통합이 무산된 만큼 이제 없애겠다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완주군의회가 이에 발끈해 맞대응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조례 제·개정을 통해 양측 주민들이 받는 혜택을 축소한다는 취지인데, 두 지역의 상생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내다보기 보다는 당장 눈 앞의 작은 문제에 집착해 더 큰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례 다툼의 발단은 전주시의회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지난 8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를 전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으로 제한해 전주시 노인복지관의 완주군민 이용혜택을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민이 전주시 장사시설인 승화원을 이용할 경우 그동안 전주시민과 동일한 이용료를 내도록 했던 규정을 제외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이들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완주군의회는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완주군의회도 완주군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전주시민의 완주군 내 공설묘지와 공원, 수영장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모악산 공공주차장 등을 유료화하겠다고 통보했다.

 

개정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이후 전주시의회 내부에서는 조례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칫 이 문제가 전주시와 완주군의 새로운 갈등을 부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게 나오고 있다.

 

양 의회의 조례 다툼을 지켜보고 있는 자치단체는 좌불안석이다. 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조례 제·개정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라면서도 “양쪽 의회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 주민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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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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