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4일 말다툼 끝에 동네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강모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30분께 완주군 화산면의 한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장모 씨(5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사건 직후 전북대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장씨가 “말투와 태도가 건방지다”며 음식 그릇으로 동네 후배인 강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이에 화가 난 강씨는 치킨집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장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목격자와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