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건물관리소 체납에 차단 / 관리소 일부금액 납부·재가동
속보= 군산 시내 최고층 빌딩인 나운동 26센터 빌딩(나운동 805-1번)이 상습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이 이뤄졌다가 5시간만에 건물관리소가 일부 금액을 납부하면서 전력이 재가동됐다.
15일 오전 11시40분께 한국전력 군산지사는 나운동 빌딩의 전기공급을 끊는 단전을 실시, 빌딩내 전체의 전력이 차단됐다.
빌딩 내 상가 건물 등 211곳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소유주 (주)B업체 A씨(건물 관리단 대표)가 1억2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체납, 한국전력 군산지사가 단전을 실시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간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해 온 다수의 입주자들이 불만이 잇따랐다.
이날 한전 군산지사는 애초 10시에 단전을 실시하려 했으나 입주자 피해를 우려해 건물관리소 측에 오전 11시35분까지 4000만원을 우선 납부하면 단전을 유보하겠다고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건물관리소 측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고 결국 단전조치가 실시됐다.
이후 5시간만인 오후 4시40분께 건물관리소 측에서 한전에 찾아가 4000만원을 납부하고 한전 군산지사는 차후 연체 시 단전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단전을 해제시켰다.
나운동 26센터는 총 478세대로 건물주인 B업체가 211세대(49%)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대는 상가와 오피스텔로 구성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관리소측이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가와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성실하게 관리비를 납부했지만 건물 최대 소유주 B업체의 고액 연체로 빌딩 전체에 대한 단전이 실시된 것이다.
이날 한전의 임시 단전조치와 관련 입주민들은 꼬박꼬박 전기세 등 관리비를 냈는데 단전이 웬 말이냐며 한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전 군산지사 관계자는 “그간 수십여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완납을 요구하고 단전조치를 미뤄왔던 상황으로 이날 대대적 단전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오후 건물관리소 측에서 4000만원을 우선 납부했고 나머지 연체금 8000만원도 5개월에 걸쳐 분할납부 하겠다는 각서를 써줘 단전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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