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위, 직권면직 의결 / 전주신흥고 이사회도 이달 초 결정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중 전북지역 공·사립 학교 교원 3명이 모두 해직됐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의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해 온 노병섭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이리여고)과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전주 오송중)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직은 김승환 교육감의 최종 결재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전북교육청 현관에서 부당해고 강행을 규탄하는 농성을 벌였고,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가 열린 5층의 출입문을 모두 봉쇄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사립학교인 전주 신흥고는 지난 3일 법인(호남기독학원) 이사회를 열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국의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징계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직이 결정되면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전북교육청과 교육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직권면직을 강행한 전북교육청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교육부를 규탄한다”면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현 정권과 교육부에 굴복하지 않고 투쟁함으로써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은 매우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직권면직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원천 봉쇄하는 등 민주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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