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군산시는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별 면밀한 사유 분석을 통해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예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액과 더불어 감정평가비용 등 공매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커져 공매 의뢰 전 자진납부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과태료 3회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급여 및 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상습?고질 체납자는 급여와 카드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5월말 기준 군산시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174억여 원 중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25억여 원에 이른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