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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날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품목별로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판매가)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기준가격은 생산비와 유통비를 기준으로 정한다. 대상 품목은 가격 변동에 민감한 2개 품목으로 도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 후 성과 분석 및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본격 시행에 앞서 시·군과 농협,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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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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