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꽃게 산란기를 맞아 꽃게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포획 금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지난 2013년부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조정됐으며, 부안해경은 포획금지기간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확대하고 어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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