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거래 '덜미'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포 통장을 모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9일 대포 통장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싱 업체에 전달하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대포 통장을 건넨 김모 씨(20)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포 통장 주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낸 통장 40여개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 등에서 수령한 뒤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들 대포 통장을 전달한 대가로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