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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한 은행 직원 돈 뜯은 언론사 대표 등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은행 직원 실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도내 모 언론사 대표이사 A씨(49)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지역사회에서 신용이 중요한 금융기관의 임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12일 전주시 완산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새마을금고에서 법인 인터넷뱅킹 OTP카드 변경 신청을 하던 중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자 이를 약점 삼아 은행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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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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