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9:0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일반기사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 동의요건 과반수로 완화" 조배숙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쟁점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재적인원 3/5의 찬성이 있어야 했던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낮췄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 쟁점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때 현행 3/5 이상 찬성 요건을 유지해 과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을 막으면서도 쟁점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