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1:0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도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송성환 전북도의원, 조례개정 예정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더불어민주당·전주3)의원은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달 11일부터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송 의원은 “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관련기관’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위원을 재위촉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을 전북도 행정부지사 및 자치안전국장에서 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과 도 교육청·전북지방경찰청·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책임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kimj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