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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 재심 확정

전주지검, 항고 포기…"진실 규명 위해 최선 다할 것"

▲ 지난 8일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된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반기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 재심이 진행되게 됐다.

 

전주지검은 11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관련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의 대표자로서 향후 공판과정에서 객관적·중립적 자세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으로 검찰은 3일 내(휴일 포함 4일)에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해 이날 자정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지어야 했다.

 

검찰의 항고 포기로 재심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으며, 재심은 통상적인 형사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면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잡아 공판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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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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