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11일 재난발생 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재난보험의 조정·관리 등을 규정한 ‘재난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재난보험 기본계획 수립, 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난보험 사업 평가 등 재난보험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재난보험이 부처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재난보험정책 추진이 힘들고, 의무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 등이 충분하지 않는 등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이 법이 제정되면 재난보험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재난발생 때 공정한 보상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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