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0:36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술 취한 선장'...부안해경, 음주운항 적발

위도면 왕등도 남서쪽 9㎞ 해상서 / 혈중알코올농도 0.031%에서 운항 / 부안해경, 개서 후 첫 적발 사례

술에 취한 채 배를 몬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11일 오후 4시 20분께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남서쪽 9㎞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 김모 씨(65)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연안 조망 어선 A호(7.93톤)의 선장인 김 씨는 지난 9일 군산시 비응항을 출항해 왕등도 남서방 해상에서 조업 중 10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가량 다른 어선의 선장들과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조업에 나섰다.

 

김 씨의 이 같은 '음주운항'은 11일 부안해경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안해경의 음주운항(주취운항) 적발은 지난 4월 21일 부안해양경비안전서 개서 이후 첫 사례다.

 

한편 선박 운항과 관련한 선원의 음주 제한기준은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4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5톤 이상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명령을 내리는 선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대 ybd3465@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