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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심의위원회, 김승환 교육감에 '인권옹호관 계약연장 거부 사유 제시하라' 권고

▲ 1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청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 계약연장 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교육청이 다음 달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인권옹호관(학생인권교육센터장)과 조사구제팀장에 대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라고 김승환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이 지난달 말 강은옥 인권옹호관과 고형석 조사구제팀장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해왔다”면서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으며 여러 차례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소통의 문제를 들었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43조 3항)에 따르면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송기춘 위원(전북대 교수)은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며, 그 독립성은 직무수행에서뿐 아니라 계약 연장 과정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이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임명권자(교육감)의 영향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송 위원은 또 “인권옹호관에 대한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은 교육감이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기구를 재편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면서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평가나 조직개편은 센터와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독립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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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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