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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장 공석 언제까지

전임자 계약연장 놓고 인권심의위와 갈등 / 9월말 공모, 후보자 임용동의 못 얻어 무산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센터장(인권옹호관) 공석 사태가 지난 8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지난 2014년 8월 1일 출범해 학생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사례 상담 및 실태조사를 통한 구제,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장인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임기가 만료된 강은옥 인권옹호관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불협화음을 빚었다.

 

전북 학생인권심의원회는 지난 7월 13일 인권옹호관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를 제시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인사를 재고할 것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정식 권고했다.

 

학생인권심의원회 송기춘 위원(전북대 교수)은 당시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며, 그 독립성은 직무수행에서뿐 아니라 계약 연장 과정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약 여부가 자의적으로 결정된다면 직무수행 과정에서 임명권자(교육감)의 영향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인권옹호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말 인권옹호관 공개모집에 나섰고, 응모자 중 1명을 선발해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모를 통해 선발된 인권옹호관 임용 후보자는 지난 10월 19일 열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임명동의를 얻지 못했다.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임명 동의를 요구한 후보자에 대해 인권 업무 수행과 독립성 확보에 적격자인지를 판단했고, 결국 표결에서 부적격 결정이 났다”면서 “전임 센터장 재계약 여부를 놓고 생긴 교육청과의 앙금이 영향을 미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인권옹호관 재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임용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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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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