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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성추행한 40대 업주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여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이모 씨(41ㆍ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중순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양(19)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수 차례 쓰다듬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여종업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인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느냐”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목과 귀, 어깨, 허리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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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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