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여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이모 씨(41ㆍ남)의 항소심에서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중순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생 A양(19)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수 차례 쓰다듬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여종업원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리를 펴야 가슴이 커 보인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는 했느냐”는 등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하고, 목과 귀, 어깨, 허리 등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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