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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매·임대 혜택 전업농 만 60세로 완화

전업농 나이 제한이 만55세 이하에서 만60세 이하로 완화됐다.

 

전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농지 규모화 사업)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전업농 나이 제한이 완화되면서 전국 3만 5270개 농가(만 55~60세)가 농지 매매, 농지 장기 임대차 등 농지 규모화 사업을 지원받게 됐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7월 1일 농가 고령화를 반영한 전업농 나이 제한 완화를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해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은 전업농 나이 제한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전업농 신청 자격은 2016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경영 규모는 논 2㏊(밭 1㏊, 시설작물 0.3㏊) 이상, 벼(밭작물) 재배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업농으로 선정되면 농지 매매, 장기 임대차 혜택이 주어진다. 농지 매매는 10㏊를 상한으로 3.3㎡당 3만 5000원 이내(연리 1%)에서 지원된다. 장기 임대차는 농지 규모와 관계없이 무이자로 5~10년(계약 기간) 임차료 분할 납부 또는 일시 납부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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