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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청소년 성폭행·성매매 시킨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5일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 씨(2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4세의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된 A 양(14)을 성폭행하고, 이튿날 A 양에게 익산시 인화동의 한 모텔에서 15만원을 받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B 씨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돈을 가로채는 등 그 해 6월 10일까지 모두 49차례에 걸쳐 A 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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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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