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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건축위, 군산 롯데아웃렛 심의…조건부 통과

군산 롯데아웃렛 건립 사업이 전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 건축위원회는 26일 심의를 열어 롯데쇼핑이 신청한 ‘롯데아웃렛 군산점 사업 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날 건축위는 주차장 마감재 변경과 옥상 이용고객 편의성 증대 일부 보완사항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롯데쇼핑 측은 이날 요구된 보완사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군산시의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건물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점 시기는 내년 추석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아웃렛은 군산시 조촌동 450-13 외 1필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대지면적 2만671㎡(연면적 9만4651㎡)에 지하1층·지상 6층 1개동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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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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