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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김영란법, 언론 길들이기 경계"

"취재활동 제약 불가피" 성명

한국기자협회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기자협회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앞으로 취재 현장은 물론 언론계 전반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해졌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 취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취재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는 지 경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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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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