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값 5만원 제한 / 지역 농축산업 우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전북의 농·축산업계가 일제히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농·축산업계 종사자들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품 수수 제재대상으로 분류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으로 농축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거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안길찬 전국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남원시지회장은 “헌재의 합헌 결정은 그간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농민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부정부패를 막아야지 농민들 생계를 끊느냐, 이것(김영란법) 때문에 축산인들 다 죽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농·축산업 관련 선물은 명절 때 매출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도 곳곳에서 나온다. 국내 농축수산물의 40∼50%는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된다.
김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A씨는 “명절 선물용 농산물 한 개의 평균가는 보통 10만원 정도다”며 “명절 특수 매출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농가에 미치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하소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수축산물 가격이나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농축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법에서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4개 조항 가운데 ‘선물 5만원 규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법 개정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시행령 연장 또는 가액조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한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중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