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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 마구 못쓴다

행자부, 2015년 기준 '총액한도제' 도입 / 사전·사후 심사 통해 자율 통·폐합 유도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은 내년에 행사나 축제를 진행할 때 지난 2015년 당시 예산 범위 내에서 치러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와 축제에 예산총액한도제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와 축제 1만 5240여 건 중 1000만원 미만 행사·축제가 6850건(44.9%)을 차지하는 등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내년에 2015년 최종예산 수준에서 행사와 축제를 운용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축제, 전국체전 등 전국규모의 순회행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는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행사·축제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 평가를 강화해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 경우는 자율적으로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5등급으로 평가를 진행해 하위 등급인 ‘미흡’은 관련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최하위 등급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절약된 예산은 지역명품축제·농산물축제 등에 활용하거나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또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등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편성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그동안 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지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편성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라며 “이를 통해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에 대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지역 명품 행사·축제는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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