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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개정, 국회 논의과정 주목해야

지난달 28일 정부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변경과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한 연장이 주된 안건으로 포함됐다.

 

먼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현행 일괄 2016년 1월 1일로 적용하는 것을 각 토지마다의 실제 취득일로 바꾸자는 안이다.

 

최소 3년이 지나야 장기보유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기산일 기준으로는 모든 비사업용 토지가 2019년이 되어야 비로소 공제가 가능한 상태이다.

 

실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인정한다면 조세부담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토지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현행 2016년 소득까지만 비과세하기로 한 것을 2018년 소득까지 2년 더 연장하자는 안이다.

 

이는 그동안 시행중인 제도의 연장이라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지금의 임대사업 환경이 계속 유지된다는 면에서 저금리의 대안으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을 모색하는 수요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당장 비과세 기한 연장 안에 대하여 야당의 반발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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